한국으로 대학에 유학 온 외국인 학생들이 불법으로 학원강사로 활동하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포항 북부경찰서는 20일 무자격 원어민 강사를 고용한 포항지역 외국어학원장 42명과 이들에게 외국인 유학생을 알선해 준 브로커 한모(36·여)씨, 자격도 없으면서 학원 강의를 한 외국인 대학생 33명 등 76명을 직업안정법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한씨는 포항 모대학에 유학 온 우즈베키스탄, 에디오피아, 중국 등 20여개 국적의 대학생들을 지난해 1월부터 포항 외국어학원장에게 원어민 강사로 소개시켜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강의료 중 15%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무자격 원어민 강사를 고용한 외국어학원들은 지금까지 시간당 2만~3만원의 강사 강의료 1억원을 한씨 개인통장으로 입금했고, 한씨는 수수료조로 1천500만원을 챙겼다"고 말했다.
포항·강병서기자 kbs@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단독] 예성강 방사능, 후쿠시마 '핵폐수' 초과하는 수치 검출... 허용기준치 이내 "문제 없다"
[르포] 안동 도촌리 '李대통령 생가터'…"밭에 팻말뿐, 품격은 아직"
임은정, 첫 출근 "한때 존경했던 검찰 선배가 내란수괴…후배들 참담"
김민석 국무총리 첫 일정 농민단체 면담…오후엔 현충원 참배·국회의장 예방
'미분양 무덤' 대구 상반기 이어 하반기 첫 분양 '부자마케팅' 나름 선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