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인오락실 운영 前경찰간부 집유 선고

입력 2008-11-20 09:42:26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손병원 판사는 19일 불법 성인오락실을 운영한 혐의(사행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대구의 경찰서 전 과장 J(55·경정)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천5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분에 걸맞지 않게 사행성 불법오락실을 운영했고, 담당 경찰관에게 범인도피를 방조케 하는 등 공직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지만 30년 넘게 공직에 몸담았고 재판과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이 보였다"고 밝혔다. J 경정은 모 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있던 2006년 5월쯤 1억여원을 투자, 자신이 관할하는 구역에서 성인오락실 '바다이야기' 를 운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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