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손병원 판사는 19일 불법 성인오락실을 운영한 혐의(사행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대구의 경찰서 전 과장 J(55·경정)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천5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분에 걸맞지 않게 사행성 불법오락실을 운영했고, 담당 경찰관에게 범인도피를 방조케 하는 등 공직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지만 30년 넘게 공직에 몸담았고 재판과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이 보였다"고 밝혔다. J 경정은 모 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있던 2006년 5월쯤 1억여원을 투자, 자신이 관할하는 구역에서 성인오락실 '바다이야기' 를 운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 국민의힘 새 혁신위원장
트럼프 '25% 관세' 압박에…한국, 통상+안보 빅딜 카드 꺼냈다
[단독] '백종원 저격수'가 추천한 축제…황교익 축제였다
李대통령, 이진숙 국무회의 제외 결정…"공무원 중립의무 위반"
감사원 "이진숙 방통위원장 정치중립 의무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