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가 내달 말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하면 내년 1월에 유가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0일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 사이 총급여가 80만원에서 3천600만원에 해당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은 유가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며 "급여가 지불됐다는 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유가환급금을 받을 수 없었던 공공사업 근로자, 장애인 도우미도 유가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단 이들에게 급여를 지불한 기관이 지급명세서를 연말까지는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민간부문 일용직뿐 아니라 실업자 및 저소득층 지원 차원에서 정부 예산으로 고용돼 행정기관의 일을 보는 공공사업 근로자나 장애인 도우미 등 공공부문 일용직을 포함해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공사업 근로자나 장애인 도우미 등이 전국적으로 8만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 국세청은 자영업자 가운데 사업자 등록은 돼있지만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대상이면서 종합소득세 과세미달이어서 지급기준 소득을 파악하지 못해 환급금 신청을 할 수 없었던 영세 사업자들도 이달 말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유가환급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 소속 회사 등을 통해 신청이 이뤄진 근로소득자 650만명에 대해서는 유가환급금이 20∼24일 사이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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