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남부경찰서는 18일 인터넷 외환거래를 통한 고배당을 미끼로 투자자 300여명의 자금 5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김모(43·영천시 문내동)씨를 구속하고 이모(54·의성군 비안면)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달아난 정모(49)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월 대구 대명동에 사무실을 내고 월 15%의 배당을 해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집, 모두 5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박정출기자 jcpark@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 국민의힘 새 혁신위원장
트럼프 '25% 관세' 압박에…한국, 통상+안보 빅딜 카드 꺼냈다
[단독] '백종원 저격수'가 추천한 축제…황교익 축제였다
李대통령, 이진숙 국무회의 제외 결정…"공무원 중립의무 위반"
감사원 "이진숙 방통위원장 정치중립 의무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