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한복판서 차량통행 방해 50대男 실형

입력 2008-11-19 09:45:34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효진 판사는 18일 도로 한복판에 서서 수차례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P(52)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단기간에 수회에 걸쳐 범행을 한 점, 특히 버스에 대한 일반교통방해의 경우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P씨는 지난 9월 6일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시장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시내버스가 경적을 울리며 지나간데 불만을 품고 도로 중앙에서 10여분간 차량 통행을 가로막았다가 경찰로부터 5만원짜리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받고는 또다시 개인택시의 운행을 가로막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차량통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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