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원에도 일조권이 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7일 경북 문경시에서 사과 과수원을 경영하고 있는 정모씨 등 3명이 "2004년 건설된 중부내륙고속도로 교량으로 인해 햇빛이 가려지면서 수확량이 감소하고, 사과나무의 고사(枯死) 및 지가 하락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낸 분쟁조정신청사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가 모두 7천90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조정위에 따르면 정씨 등의 과수원에 대한 일조 피해를 시뮬레이션 분석한 결과, 교량 설치 이전에 햇빛이 드는 지역을 100으로 봤을 때 교량 설치 이후에는 최고 85%까지 그늘이 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과나무의 생육 및 결실 불량은 물론이고 품질 저하가 발생했고, 정씨 등이 입은 경제적 손실률은 44∼63%에 이르는 것으로 인정됐다.
조정위원회는 이를 근거로 연도별·수령별 사과 생산량, 과수원 면적, 판매단가, 일조 피해율, 피해기간 등을 적용하고 피해액을 산정해 정씨 등 3명에게 각각 1천19만, 4천647만, 2천261만원 등 모두 7천928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조정위는 그러나 일조권 이외에 소음·진동·먼지 피해 및 지가 하락 주장에 대해서는 "일조권 피해에 대한 배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또 향후 발생할 피해에 대해서는 사과 계속 재배 여부가 불확실하고 향후 농지의 매도·임차 등의 가능성도 있어 배상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한윤조기자 cgdream@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탄핵안 줄기각'에 민주 "예상 못했다…인용 가능성 높게 봐"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