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17일 역주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상습적으로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로 L(1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K(19)씨 등 2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L씨 등은 지난 4월 26일 오전 5시쯤 남구 대명동 대구교대 뒷골목 일방통행로에서 자신들의 차를 타고 역주행해 들어오는 A(26)씨의 차량을 고의적으로 들이받아 합의금으로 5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지금까지 모두 14차례에 걸쳐 2천여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2명에서 6명씩 조를 짜 통행이 드문 새벽시간에 운전자들이 먼길을 돌아가기 귀찮아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을 일삼는다는 점을 이용, 차량을 들이받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왔다고 밝혔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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