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크고래 불법포획 밀반입 2명 영장

입력 2008-11-17 09:11:38

포항해양경찰청은 17일 불법 포획해 해체한 밍크고래를 육지로 반송하던 포항선적 자망어선 J호(2.33t급) 선원 김모(38)씨와 육상 운반책 이모(37)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 등은 16일 새벽 2시 16분쯤 해체된 밍크고래고기 10~15kg짜리 80여자루를 어선에 싣고 포항신항의 한 포구로 밀반입한 후 1t트럭에 옮겨 싣다 경찰에 붙잡혔다.

포항·박진홍기자 pj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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