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위헌판결 직후 한나라당은 기존의 종부세법이 무력화됐다며 곧 바로 종부세 개정과 환급 등 후속대책 마련에 나선 반면 민주당은 조세회피 풍조 만연 등을 우려하면서 종부세 사수를 다짐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과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 등 정책 라인은 헌재 결정 직후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후속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종부세개편안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해진 만큼 과세기준을 조정하거나 아예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 누진제로 개편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종부세를 인별 과세로 바꿀 경우 (한 세대가) 9억원으로 재산을 분할할 경우 (과세기준이) 18억원이 되므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 안팎에서는 인별 부과로 바뀌더라도 정부가 개편안에서 제시한 과세기준 9억원안이 그대로 채택되야 한다는 주장에 반해 헌재결정을 존중한다면 현재와 같이 6억원 기준이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헌재 결정 직후 곧바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등을 잇따라 열어 종부세 사수를 선언했다. 민주당은 헌재결정을 존중하겠다면서도 현행 6억원인 과세기준을 상향조정하거나 서민에 대한 증세로 이어지는 것은 철저히 막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용섭 제4정조위원장은 "종부세의 경우, 세대별 합산과세가 아니면 조세 회피를 막을 다른 방안이 없다는 점에서 헌재의 결정은 합리적인 차별"이라며 "세대별 합산과세가 인별과세로 바뀌게 되면 세대원 간 명의이전, 지분 나누기 등 불법 또는 편법 증여와 조세회피가 난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법적 보완작업이나 환급 문제 등 사후 대책을 면밀하게 수립해 나가야 한다"고 헌재결정을 수용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노무현 전 대통령은 헌재 결정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불편한 심기를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의 김경수 비서관은 노 전 대통령은 이날 헌재 결정결과를 보고 받은 뒤 "부자들의 세금은 계속 깎이는데 중산층과 서민의 물가나 전기료, 가스료는 올라 국민 살림살이가 참 걱정"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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