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편에 따른 세수부족 대책 '시급'

입력 2008-11-14 10:18:35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등의 영향으로 내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족분이 2조2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재원 보전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당장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종부세수를 바탕으로 해 지방에 내려보내는 '부동산교부세'만 내년에 1조5천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는 지방재정 악화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경북도와 강원도 등 각 지자체도 "지방의 세수부족분을 정부가 조속히 충당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지방의 각종 복지사업 등이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14일 행안부가 분석한 '종부세 개편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재원감소'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교부세는 2010년 이후 매년 2조2천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부동산교부세는 지난 2005년 재산세와 거래세 인하 등 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라 지자체의 세수감소분 보전과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해 지난 2005년 종부세를 재원으로 도입된 제도다.

정부는 올해 3조3천888억원의 종부세를 거둬들여 3조7천22억원을 지방으로 배분했고 지난해에도 2조7천671억원의 세수를 확보, 1조8천892억원을 지방으로 내려보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법인세 인하, 목적세 폐지 등으로 말미암아 내년 지방재원 감소분이 3조3천억원에 이르는 반면, 새해 예산안에 반영된 보전액은 1조1천억원에 불과해 지방재원 감소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이 밝힌 내년도 지방세수 감소액(예상)은 종부세 개편에 따른 감소분 1조5천억원과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 및 목적세 폐지에 따른 세수감소분 1조3천억원, 소득할 주민세 감소분 5천억원 등이다.

장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내년 예산에서 부동산교부세 감소분의 보전 재원으로 1조1천억원 이내의 예비비만 편성했다"며 "나머지 2조2천억원의 지방재정 보전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수 감소분 보전대책으로 지방소비·소득세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지방재정보전 보조금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지방재정보전 보조금 제도는 지난 2004년 폐지된 증액교부금제도를 확대개편하는 방안이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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