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어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헌법 소원 및 위헌 법률 사건 선고에서 일부 위헌 및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종합부동산세 중 세대별 합산부과 조항은 가족이 있는 사람을 차별해 위헌이고 거주 목적 1주택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조항은 과도한 재산권 제한이라며 헌법불합치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헌재는 '종부세의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종부세가 가진 ▷재산권 침해성 ▷원래 재산을 잠식시키는 문제 ▷이중과세 논란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 등의 쟁점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이다.
헌재가 종부세가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면서도 주택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세금을 낼 능력이 낮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감면하거나 조정 장치를 두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도 적절하다. 하지만 최대 쟁점이었던 가구별 합산 과세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져 결과적으로 종부세는 명분만 남게 됐다.
지난해 종부세 납세 대상자는 37만8천 명이었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이들 중 대부분은 종부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게다가 정부는 이미 종부세 과세 대상을 현재의 6억 원 이상에서 9억 원 이상으로 올리는 세제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해 두고 있다. 이 안이 통과되면 종부세 대상자는 현재의 10%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
헌재의 이번 결정에다 국회에 계류 중인 종부세 개편안이 통과되면 종부세는 껍데기만 남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종부세의 입법 취지를 인정한 헌재의 결정과 종부세 부담을 대신 떠안아야 할 대다수 국민들의 정서와도 어긋난다. 정부가 나서 종부세의 입법 취지를 살리고 헌법에도 맞는 대안을 내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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