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14일 분규 사학재단의 실질적인 이사장으로부터 3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된 조병인(70) 전 경북도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조 전 교육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북 모 학교법인의 실질적인 이사장 서모(51)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사립학교의 감독·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현저히 훼손된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히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 전 교육감은 민선 4대 교육감 선거를 앞둔 지난 2006년 5월 중순께 수성구 한 식당에서 서씨로부터 당선 이후 교직원 인사 갈등을 묵인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현금 1천만원을 받는 등 교육감 선거 전후로 수차례에 걸쳐 모두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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