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재무진단] 늦깎이 재테크 어떻게 할까요?

입력 2008-11-14 06:00:00

Q. 평균수명이 몹시 길어졌습니다. 요즘 은행이나 증권사 창구에 가면 50대 이상의 사람들도 '향후 수십년'을 위해서라며 재테크에 열심인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재테크 평균 연령이 예전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장호성(45·가명)씨도 늦깎이 재테크족입니다. 사업에 실패하면서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최근에 와서야 빚을 정리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간 빚을 갚느라 저축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이제 아파트도 새로 장만해야 하고 자녀교육, 노후준비도 많이 걱정이 된다고 합니다. 마흔 중반에 들어선 장씨가 '불혹의 재테크'에 성공할 수 있을지, 계명대 재무상담클리닉센터·삼성증권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A.

◆아파트 장만보다는 종자돈 만들기에 주력

장씨는 7년 전 사업에 실패하면서 재산의 대부분을 잃었다. 아파트도 마찬가지. 그래서 장씨는 누구보다도 집에 대한 애착이 강한 편이다. 지금까지 부채를 정리하는데 온 힘을 기울였다. 다행히 사업이 제자리를 잡으면서 올 초 부채를 모두 상환했고, 어느 정도의 금융자산을 모으게 됐다.

최근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서 집에 대한 욕심이 부쩍 늘어 아파트 장만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수성구에 110㎡(33평형) 아파트를 장만하자면 적어도 2억3천만원이 필요하다. 여기에다 취득세 등 각종 세금 및 이자비용을 합하면 2억4천만원은 있어야 한다. 1억원 정도의 대출을 받아야하는 것이다.

만약 1억원 대출을 받는다면 매월 대출이자로 약 58만원(대출금리 7% 가정) 정도 들어간다. 적지 않은 부담이다. 또 장씨가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앞으로 또 몇 년 동안 대출금을 갚는데 주력하다 보면 자녀교육비 마련과 노후준비에 대한 기회를 놓칠지도 모른다.

따라서 지금 아파트를 장만하기보다는 종자돈을 더 모으는데 주력하자. 게다가 지금의 주택시장 경기 및 미분양 아파트를 감안할 때 2, 3년 내에 아파트 가격이 급격히 오를 가능성이 높지 않다. 조급해할 필요가 없다.

◆재테크의 성패는 자산배분전략에서 결정

장씨는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자산배분전략을 짜야 한다. 우선 5년 후 종자돈을 마련해 아파트를 장만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자. 곧 만기가 돌아오는 정기예금 중 2천만원은 사업예비자금 명목으로 그대로 정기예금에 예치를 해두면 된다.

그러나 4천만원은 투자형 상품에 넣어 수익성을 추구하자. 4천만원을 주식형펀드에 넣어 연 10%의 수익으로 굴린다면 5년 후에는 6천500만원을, 매월 70만원씩 5년 동안 연 10%의 수익으로 적립한다면 5천3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5년 뒤에는 약 1억2천만원의 목돈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주식형펀드에 가입할 때 주의할 점은 유행이나 테마에 따라 펀드를 선택하지 말고 국가별, 운용스타일별로 적절하게 분산해서 포트폴리오를 짤 것을 권한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가 전세계 주식시장을 강타하고 있지만, 장기투자를 염두에 둔다면 지금 시작하는 것이 큰 무리가 없다.

그러나 4천만원을 한꺼번에 넣지 말고 분할 매수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으로는 종신보험 및 노후준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우선은 종자돈 마련이 급선무이므로 너무 무리하게 넣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연말정산 대비 세테크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는 장기주택마련저축, 연금저축(보험, 펀드), 최근에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적립식펀드가 있다. 이 중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장씨처럼 사업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비과세 혜택만 주어져 재테크로서의 매력이 많이 떨어진다. 따라서 장씨가 매월 50만원씩 저축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당장 중단하고 다른 상품으로 갈아탈 것을 권한다.

연금저축(보험, 펀드)은 장씨와 같은 사업자도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을 할 때 불입금액의 100%에 대해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월 25만원을 저축하면 된다. 다만 금리형 보다는 투자형 상품인 연금펀드에 25만원씩 넣을 것을 권한다.

또 3년 이상 적립하는 장기주식형펀드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가입한도는 분기별 300만원 이내(연간 1천200만원)로 근로자, 자영업자 모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금액은 1년차는 불입액의 20%, 2년차는 10%, 3년차는 5%이다. 다만, 거치식펀드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종신보험과 연금보험도 다시 시작하라

장씨는 사업실패로 자금이 쪼들리자 모든 보험을 해약했다. 그러나 종신보험은 유사시에 가족들에 대한 최소한 안정장치다. 암 등의 질병에 대비한 보험도 필수.

따라서 장씨 부부도 다시 종신보험을 시작하고, 자녀명의의 어린이보험도 준비할 것을 권한다.

노후준비도 간과해선 안 된다. 지금부터 준비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 늦은 편이다. 소득공제 연금펀드 25만원 외에 따로 변액유니버셜보험에 30만원을 넣을 것을 권한다. 변액유니버셜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장씨가 아닌 부인으로 해야 한다. 왜냐하면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 수명이 6, 7년 더 길기 때문이다.

장씨가 60세에 은퇴, 85세까지 매월 200만원의 노후생활비를 쓴다고 가정할 때 은퇴시점인 60세에 6억5천만원(물가상승률 3%, 은퇴 후 수익률 6% 가정)이 필요하다. 노후준비를 위해서 매월 55만원을 저축할 것을 권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많이 부족하다. 그러나 지금부터 꾸준히 관심을 가진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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