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찬돈 부장판사)는 12일 안동시와 예천군을 도청 이전지로 확정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J(73·경북 영천시 청통면)씨가 경북도지사와 도청이전추진위원장을 상대로 낸 '경상북도청이전절차취소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추진위원장의 도청이전 예정지 선정 발표가 행정처분이라며 그 취소를 구하고 있지만 예정지 선정 발표는 이후 도청이전 예정지 지정고시를 위한 사전 준비절차로 내부적인 행정계획에 불과하므로 그것만으로 도청 이전 예정지 주민들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추진위원회는 도청 이전과 관련해 경북도지사를 돕기 위한 자문기관에 불과하며 추진위원장은 독립해서 행정처분이나 재결을 할 수 있는 행정청이라 할 수 없다"며 "추진위원장이 피고로서 적격하지 않다"고 했다.
J씨는 지난 6월 도청이전추진위원장이 경북 도청 이전 후보지를 대상으로 한 평가단의 현지실사 결과 등을 통해 안동시와 예천군을 선정하고, 경북도지사가 해당 지역을 도청이전 예정지로 고시하자 도청 이전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한덕수·이준석 이어 전광훈까지…쪼개지는 보수 "일대일 구도 만들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