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펀드 불완전판매 은행도 책임"

입력 2008-11-12 08:20:01

금융감독원은 11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 '파워인컴펀드' 분쟁과 관련해 상품 판매 은행에 불완전판매 책임이 있다며 손실금액의 50%를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정기예금에 가입하기 위해 A은행을 방문한 민원인 B(58·주부)씨는 "원금손실 가능성이 대한민국 부도확률 수준으로 거의 없다"는 창구 직원의 권유에 따라 2005년 11월 파워인컴펀드에 가입했지만 25%(1천200여만원) 손실을 봤다.

금감원은 A은행이 민원을 제기한 B씨에게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지 않았고 원금이 보장되는 예금으로 오해할만한 소지를 제공했다며 손실배상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불완전 판매 논란이 일고 있는 파생상품 펀드인 파워인컴펀드에 대해 금융감독 당국이 판매사 배상 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5년 말 우리CS자산운용이 만든 파워인컴펀드는 기초자산 가격이 일정 수준 밑으로 떨어지면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는 상품으로, 패니메이 등 서브프라임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미국 금융회사에도 투자해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이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판매사로부터 손실 위험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한 채 펀드에 가입해 피해를 입었다며 판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펀드 판매시 금융회사는 반드시 고객에게 투자설명서를 제공하고 고객이 상품의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고객 보호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래고객도 펀드 가입시에 투자설명서, 약관 등을 꼼꼼히 읽어 보고 주요 내용 설명 확인서 등은 서명날인 전에 다시 한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 측은 "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B씨와 A은행이 모두 수용을 해야 효력이 있다. 불복한다면 소송을 통해 상호 책임의 경중을 다시 가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파워인컴펀드 소송을 진행 중인 사람들의 법정 대리인은 "이번 조정결정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고 배상결정을 받은 A은행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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