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시이사회는 교장 임면할 수 없다" 판결

입력 2008-11-10 09:25:50

오천고 전·현이사장 분쟁 재연되나

사립학교 임시이사회에서는 학교 경영의 최고 책임자인 교장 임면을 결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태천 지원장)는 지난 7일 포항오천고 전 교장 김모(64)씨가 학교법인 해은학원을 상대로 낸 이사회 결정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를 내렸다. 재판부는 "사립학교장은 학교에서 상당한 지위를 차지하고 학교 경영의 최고책임자인 만큼 임시이사회가 교장 임면을 결정할 수 없다"면서 "새로운 교장을 임명한 제61회 임시이사회 결의는 무효이다"고 판시했다.

이 학교 전 이사장인 장모(50)씨 측에 의해 임명된 김 전 교장은 지난 5월 1차 임기가 만료된 후 현 이사장 진영이 중심이 돼 소집된 6월 61회 임시이사회에서 새로운 교장을 임명하자 결정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법원 판결에 따라 김 전 교장은 교장 복귀에 나설 것으로 보여 이 학교 전·현직 이사장 간에 분쟁이 재연될 조짐이다.

포항·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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