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용품 다단계 판매 사기…피해액 최소 수천억

입력 2008-11-08 06:00:00

경찰, 관계자 2명 출금

안마기 등 건강용품을 구매하면 고수익의 배당금을 보장해준다며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투자자를 모집, 거액을 가로챈 다단계업체의 사기 사건(본지 7일자 6면 보도)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대구 수성구 만촌동의 한 빌딩에 있는 이 업체 기획실과 전산실을 압수수색했으며, 피해액을 최소 수천억원에서 많게는 수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잠적한 이 업체 회장 J(51)씨와 부회장 C씨를 출국금지하고 소재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2006년 10월 대구 동구에서 'B사'라는 이름으로 문을 연 이 업체는 대구를 본거지로 삼아 인천, 부산 등에 모두 15개 법인과 50여개 센터를 두고 마구잡이식으로 투자자를 그러모았다. 회사 법인명도 B사에서 T사, C사, R사 등으로 여러차례 바꾸면서 사업을 확장했다.

이 업체는 안마기, 공기청정기 등 건강용품을 종류에 관계없이 1대당 440만원에 구입하는 형식으로 투자 계좌를 개설하게 한 후 수개월 만에 원금에 절반의 이자까지 보장해준다며 투자자를 유혹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원금을 투자하면 일주일후부터 매일 2~4만원씩 계좌에 넣어주는 식으로 총 166회에 걸쳐 581만원을 지급하는 수법을 썼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업체는 원금의 절반이 계좌에 차는 시점에 '재투자를 하면 직급이 올라가면서 더 많은 배당을 받을 수 있다'며 투자자를 종용하는 등 금융피라미드식으로 운영, 상당수 회원들이 투자금을 거의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피해가 컸다.

특히 회사 법인명을 4차례나 바꾸거나, 법인 계좌에는 일부 자금만 입금하고 대부분 차명 법인 계좌에 투자금을 입금받는 식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왔다. 대구경찰청 수사2계 관계자는 "투자금이 입금된 계좌에 대해서는 추가 피해방지를 위해 지급정지 조치를 취했다"며 "현재로선 피해자 규모를 특정할 수 없을 만큼 많아 피해액은 더 불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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