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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경찰서는 5일 수입증지 위조(본지 10월 28일자 6면 보도)로 지방세를 횡령한 혐의로 경산시 차량등록사업소의 판매원 이모(34·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자동차 저당권 설정서류와 수입증지 대금을 받은 후 위조 증지를 덧붙이는 수법으로 지난 2년 9개월간 3억8천여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산·민병곤기자 min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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