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할인판매 4억여원 사기…징역 4년 선고

입력 2008-11-05 09:23:44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경철 판사는 4일 시중가보다 싸게 에어컨을 판다고 속여 수억원의 물품대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 S(30)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터넷에서의 물품 판매를 빙자한 사기범행은 기술적 전문성을 기반으로 악의적으로 행해지는데 피고인은 3개월만에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S씨는 지난 5월초 대구 달서구에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한 뒤 '에어컨을 40% 할인가에 판매한다'는 인터넷 광고를 해 L씨로부터 100만원을 송금받고 에어컨을 발송하지 않는 등 올 7월말까지 395차례에 걸쳐 모두 4억3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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