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 미분양에는 양도세 한시적 폐지를

입력 2008-11-04 11:02:49

정부가 어제 발표한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을 보면 돈을 풀어 내수를 살리고, 규제를 대폭 완화해 부동산'건설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로 요약된다. 이 중 주택시장에 대한 엄청난 정책 변화가 눈에 띈다. 서울 '강남 3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투기지역을 해제했고,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도 법적 최대 한도인 300%로 늘렸다. 재건축 시 소형아파트 의무비율도 대폭 완화했다. 주택시장을 살리겠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지만 이는 수도권을 겨냥한 정책이다. 미분양이 넘쳐나고 있는 지방의 입장에서 보면 멀게만 느껴지는 정책이다.

지방 미분양주택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대책이 여전히 미흡하다. 앞으로 2년 안에 추가로 취득한 지방 미분양은 몇 채가 되더라도 양도소득세율을 중과(50~70%) 않고 일반세율인 7~34%로 적용하고 또 10년 보유 시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마련했다. 그러나 대구만 해도 미분양이 2만 가구를 넘어서고 있는 마당에 이 정도의 稅(세) 경감으로는 시장을 움직이기 힘들다. 이미 지방 미분양 대책은 올 들어 이번이 네 번째지만 시장은 꿈쩍 않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도입됐던 양도세 완전면제라는 '고강도'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 물론 투기를 부추긴다는 측면이 없지 않으나 유령처럼 서있는 빈 아파트를 곳곳에 내버려 두고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는 것 아닌가. 나아가 지방세인 등록세와 취득세까지도 대폭 경감하는 획기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주택경기는 지방경제의 바로미터다. 10년 전 일본의 사례가 말해주듯 시장이 무너지고 난 뒤에는 아무리 정책을 내놓아도 먹혀들지 않는다. 지방의 현실을 제대로 꿰뚫는 추가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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