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일 올 들어 5번째 지방 미분양 대책안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다했지만 침체된 지방 주택 경기가 되살아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유주택자라도 앞으로 2년 이내에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다주택자 중과세 대신 일반 세율(최대 33%)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를 적용키로 했다.
또 지방이주 목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도 2년간만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앞으로는 1주택자가 근무지 변경, 취학, 질병치료 등 실수요 목적으로 지방 주택을 산 경우 계속 1주택 자격을 인정키로 했다. 실수요자 뿐 아니라 수도권을 포함한 투자 수요를 지방 미분양 해소에 끌어들이겠다는 의지다.
이에 대해 지역 건설·부동산 업계는 일단 '정부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했다'는 반응이다.
올들어 정부는 비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전면해제'(1·3대책)를 시작으로 '미분양 매입에 따른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및 취득·등록세 감면'(6·11대책), '미분양 환매조건부 매입'(8·21대책), '지방 광역시 1가구 2주택 기준 1억원에서 3억원 상향'(9·1대책) 등 모두 5차례 지방 미분양 대책을 내놓았다.
건설협회 대구시회 정화섭 부장은 "지방에서 요구해온 미분양 해소 방안이 시기상으로는 늦은감이 있지만 대부분 수용됐다"며 "역내 수요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이번 대책안이 미분양 해소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5차례의 대책안에도 불구하고 미분양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수요 침체로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데다 금리 상승, 실물경기 후퇴에 따른 불안 심리 등 부동산 시장 안팎을 둘러싼 악재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
대한공인중개사협회 권오인 자문위원은 "일부 단지에서 분양가 이하 마이너스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도세 경감 조치만으로는 단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수요가 살아날 수 있는 시장 환경 조성이 우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에서는 IMF 때와 같이 지방 미분양 아파트 취득시 양도세 면제, 정책 금리 적용으로 미분양 담보 대출 금리 인하 등 지방 시장에 대해 좀더 적극적인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구미 '탄반 집회' 뜨거운 열기…전한길 "민주당, 삼족 멸할 범죄 저질러"
尹 대통령 탄핵재판 핵심축 무너져…탄핵 각하 주장 설득력 얻어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
이낙연 "'줄탄핵·줄기각' 이재명 책임…민주당 사과없이 뭉개는 것 문화돼"
尹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임박…여의도 가득 메운 '탄핵 반대' 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