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서 범행 일당 4명 영장
안동경찰서는 2일 전국의 주택가를 돌며 현금과 귀금속 등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박모(58)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0월 16일 낮 12시쯤 안동시 태화동 한 단독주택에 창문을 깨고 들어가 서랍과 금고에 있던 순금 168g(시가 675만원 상당)을 훔쳐 나오는 등 지난 6월 23일부터 10월 29일까지 서울·충청·대구·경북 등 전국을 돌며 600여 차례에 걸쳐 수십억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망보는 조와 침입조로 두 명씩 역할을 나누고 범행에 앞서 집 주인이 돌아와도 쉽게 들어올 수 없도록 출입문 열쇠구멍을 막아 문을 열지 못하게 해 도망가는 시간을 벌 수 있도록 하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미리 준비한 무전기와 다이아몬드 감별기 등을 이용했으며, 600여 차례에 걸쳐 수십억대의 절도 행각을 벌였다고 주장함에 따라 전국 경찰서와 공조해 여죄를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들의 검거 하루 만에 전국에서 비슷한 수법의 절도피해 사례 10여건이 확인되었다.
안동·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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