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기간 중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30대 남자에 대해 법원이 보호관찰소의 신청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취소했다.
31일 대구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술에 취해 택시 운전기사를 때리는 등 폭력행위를 일삼은 S(34)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신청에서 법원이 인용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집행유예 취소 결정이 확정되면 S씨는 유예받은 징역 6월을 복역하게 된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이규철 판사는 "S씨는 보호관찰기간 중 술을 마시고 택시운전기사를 폭행한 데 이어 차량파손, 무임승차로 인한 사기 등으로 5회나 입건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며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수차례 엄중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명령 위반 정도가 중해 집행유예 선고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대구보호관찰소는 앞으로 보호관찰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대구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연중 지속적으로 보호관찰대상자의 음주로 인한 폭행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등에 대비하여 문자메시지 전송 및 안내문 발송과 현장지도점검 등을 통해 철저한 예방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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