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31일 웨딩 촬영을 하는 예비 신랑, 신부나 동료들의 현금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로 웨딩컨설팅업체 종업원 L(20·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중구 모 웨딩에서 일하면서 지난 8월 말부터 지난 26일까지 예비 신랑, 신부가 촬영을 위해 벗어놓은 옷에 든 지갑이나 동료의 손지갑 등에서 현금을 빼내는 등 13차례에 걸쳐 109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L씨는 "카드빚을 많이 져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정작 L씨 가족들은 "손버릇이 나쁘니 크게 혼을 내달라"며 처벌을 원했다고.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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