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최진실 자녀 친권 누구에게…분쟁에 이목 쏠려

입력 2008-10-31 09:30:48

조성민(35)씨가 전 아내인 故 최진실씨가 남긴 유산을 관리하겠다고 나서자, 유가족들이 즉각 반발하면서 세간의 이목이 다시 한번 집중되고 있다.

조씨는 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제3자를 통해 유산을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며 친부로서의 입장을 강변하는 반면, 유족 측에서는 이혼 후 5년 동안 아버지의 의무를 소홀히 하다 갑작스레 나서는 속내가 의심스럽다고 했다. 첨예하게 대립한 양쪽은 깊은 감정의 골에 더해 법적 공방도 불사할 태세다.

그렇다면 법률가들은 유산을 둘러싼 조씨와 최씨 유가족의 분쟁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친권은 무엇?=일단은 조씨가 유리하다는 시각이다. 우리 민법이 '부모 중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909조 3항)'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조씨가 친권자이냐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 대구가정법원 차경환 판사는 "친권은 부모의 의무이며 이는 포기될 수 없는 권리"라고 했다. 조씨는 2004년 최씨와 이혼 당시 양육권을 포기했을 뿐, 친권은 엄연히 살아있다는 것.

판례는 부모 한 쪽의 사망시에는 일시적으로 정지됐던 친권이 부활되며 이때 친권은 양육권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100억원대로 추정되는 최씨의 재산은 미성년자인 두 자녀가 우선순위로 상속받게 되며 재산관리는 친권자가 행사하게 된다.

이 경우 최씨 유족 측에서는 법원에 친권 상실 심판 청구를 통해 조씨의 친권 상실 선고를 받게 되면 법정 후견인으로서 두 자녀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동생 최진영씨가 입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친권자(조성민)의 동의가 있어야만 입양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송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

일부에서는 조씨가 이혼 당시 친권포기각서를 작성했다면 친권이 부활하지 않는 판례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민법이 정한 '다른 일방'으로서의 권리를 이미 포기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법 감정과 정서법의 괴리?=이런 법리 공방에도 불구하고 네티즌들은 조씨에게 '이혼 후 아이들을 돌보지 않다가 뒤늦게 나타나 친권을 주장한다'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조씨가 인터넷에서는 비판을 받고 있는 처지지만 법적으로는 매우 유리한 입장이다.

한 변호사는"이혼 후 10여년간 힘들게 아이들을 키우던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갑자기 나타난 전처가 친권을 근거로 법정대리인임을 주장해 교통사고 사망금을 받은 사례도 있다"며 법 감정과 국민 정서법의 괴리를 설명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현재로선 최씨 외할머니 측에서 양육을 맡을 것으로 보이고, 조씨가 유산 관리를 하게 되더라도 임의로 한 푼이라도 쓰면 횡령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법리 공방을 떠나 유산과 자녀 양육을 둘러싼 양 쪽의 갈등을 씁쓸하게 바라보는 시각이 많다. 한 판사는 "최진실씨가 아이 성까지 바꿀 정도로 극도의 거부감을 보였던 조씨에게 전 재산이 갈 수도 있다는 생각만 했더라도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싶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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