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 대형유통점 건축허가 신청 반려에 맞서 사업자가 청구한 행정심판이 수용됐다.
경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7일 ㈜좋은소식이 "시가 대형유통점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며 포항시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 신청 반려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행정심판위는 "대형 유통점 허가를 불허하는 시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업지구내에 적법하게 신청된 건축허가를 반려하는 것은 재량권을 넘어 행정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좋은소식은 지난 8월 포항 대잠동 6만7천여㎡ 부지에 지하 4층, 지상 6층 규모의 대잠플라자 건축허가 신청이 반려되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청구했다.
포항·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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