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동부경찰서는 28일 위조한 한의사 면허증을 걸어놓고 쑥뜸과 침을 시술하는 등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K(55)씨를 구속했다. K씨는 지난 3월 동구에 한의원을 개업, 송모(46·여)씨의 팔과 다리에 침 등을 놓아주고 치료비를 받는 등 이달 중순까지 751명의 환자로부터 치료비, 한약조제비 명목으로 1천2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K씨가 인도네시아에서 위조한 중국 한의사 자격증을 한의원에 붙여놓고 중의사 자격이 있는 것처럼 행세해 왔다"고 밝혔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