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엄종규 지원장)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경주시의회 이진구(60) 의장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4·9 총선에서 김일윤 후보 공동선거본부장을 맡은 이 의장은 당시 김 후보측 선거운동원들 간에 금품을 주고받던 현장이 경찰에 적발되자 "상대후보 측에서 조작한 것"이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했고, 이에 한나라당 측이 '허위 사실'이라며 고발하면서 재판이 진행되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사건이 조작·연출되었다'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상대방에 확인해 보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허위임을 인식하고도 기자회견을 한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 구형은 벌금 500만원이었다. 이 의장은 재판부의 벌금 선고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주·최윤채기자 cy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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