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들의 단체교섭 요구에 절차상 하자와 복수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며 단체교섭을 거부해온 영주시에 법원이 단체교섭에 응하라는 판결을 내려 그간의 시시비비가 가려지게 됐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지난 17일 경북지역일반노동조합(위원장 최해술·이하 경북일반노조)이 영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응낙 가처분신청'에서 영주시가 경북일반노조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하여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경북일반노조와 영주시 환경미화원들은 2007년 12월부터 2008년 5월까지 5개월간 18차례에 걸쳐 영주시와 단체교섭을 추진해오다 시가 불응하자 지난 6월 4일부터 시청 앞에 천막을 치고 140여일째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영주시는 그동안 환경미화원들이 2007년 11월말 기존 기업별노조를 탈퇴할 때 노조탈퇴서를 노조위원장에게 제출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고 한국노총 소속 기업별노조가 존재하는데도 경북일반노조에 가입한 것은 '복수노조'(한 사업장에 2개의 노조)를 금지한 현행 노동법에 위배된다며 단체교섭에 불응해 왔다.
영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양대 노조 가입에 대한 분명한 판단이 없어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판결에 따라 24일 단체교섭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영주·마경대기자 @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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