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의 쇠고기 원산지 표시 위반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5일까지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로 단속된 업체는 101건(16.6t)으로 지난해 34건(3.3t)의 3배 가까이 된다.
특히 이 가운데 42건은 지난 7월 시행에 들어간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를 위반한 식당들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30명은 형사입건됐고 미표시한 12곳은 2천7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허위표시 유형은 ▷미국산을 호주산으로 표시하는 등 수입국가 둔갑 13건 ▷국내산 젖소·육우의 한우 둔갑 7건 ▷수입산의 국내산 둔갑 6건 등이었다.
그러나 이달부터 단속대상이 된 100㎡ 미만 소형 식당의 미표시에 대한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대형 업소 위주로 단속을 펴고 소형 식당에 대해서는 계도를 하고 있다"며 "100㎡ 미만 음식점 역시 원산지를 정확히 밝히지 않으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농관원 경북지원은 올 들어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결과 구속 3명을 포함해 형사입건 244건, 고발 4건 등의 조치를 취하고 모두 234개 업체에 7천71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쇠고기 외에 주요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 65건(33t) ▷고춧가루 35건(101t) ▷쇠고기부산물 21건(5t) ▷두부제품 19건(366t) ▷돼지 식육제품 17건(108t) 등이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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