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공단내 기계설비업체인 ㈜아이디에치(IDH)가 환헤지 옵션 금융상품 키코(KIKO)로 인한 대규모 손실을 견디지 못해 20일 대구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개시(옛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키코 피해로 인해 지역기업이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적으로는 태산LCD에 이어 두번째다.
IDH는 이날 경영 정상화를 위해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과 함께 재산보전처분 신청 및 포괄적금지명령 신청도 접수시켰다고 공시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3분기 환율 급등에 따라 추가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남에 따라 부도를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IDH는 외환·한국 시티·SC제일은행 등과 총 8건의 키코 계약을 맺었다. 이 회사는 올 상반기에 매출 579억원,영업이익 3억6천만원의 흑자를 내고도 키코로 인해 자기자본의 122.9%인 440억원의 손실(거래손실 113억원,평가손실 327억원)을 입었다. 이 때문에 지난 8월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자본잠식률 50% 이상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날 이 회사에 대해 회생절차개시 결정일까지 주식 거래를 정지시켰다.
대구에서 비교적 건실한 기업으로 알려졌던 IDH가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자 대구시와 관련 기관단체들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으며 비슷한 피해를 보고 있는 다른 기업들의 동향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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