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소득 직불금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직불금 제도 개선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직불금논란이 제기된 직후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9일 곧바로 국회에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농식품부가 이처럼 발빠른 대응에 나서게 된 것은 참여정부 때인 지난해 7월,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보받고 직불제 운영의 문제점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감사원이 지적한 주요 문제점은 지급상한이 설정되지 않아 직불금 혜택이 대규모 농가에 집중되고 있으며 고소득 전문직 등 농외소득이 높은 가구에도 직불금을 지급, 농가소득 보전이라는 당초 취지를 벗어났다는 점 등이다. 또 실경작자가 아닌 지주가 직불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실경작자 확인시스템 미흡에 따른 집행관리상의 문제점도 지적됐다.이에 따라 개정안은 이들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직불금이 시장개방에 따른 소득보전이라는 당초의 입법취지를 고려, 개방확대로 인한 피해와 상관없는 신규진입 농업인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즉 지금까지는 직불금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을 하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직불금 지급 대상을 2005~2008년사이에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은 농업인과 농지로 지급대상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에 문제가 된 고위공직자 등 고소득 전문직 등 다른 직종에서 전업적 직업을 가진 사실상의 비농업인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지급면적에 대한 상한을 설정,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대규모 농가에 대한 직불금 집중을 완하하고 소농과의 형평성도 꾀하기로 했다.
이밖에 현행 주민등록지 신청방식을 농지 소재지 신청방식으로 변경, 실(實)경작 여부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고 부당신청시의 신청 제한기간을 현형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고 신고포상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는 국정감사가 끝나고 직불금에 대한 추가조사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 문제점을 파악, 정부개정안을 토대로 본격적인 직불제 개선방안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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