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16일 금은방의 출입문을 파손하고 침입해 귀금속 2천200여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김모(27)씨를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월 23일 오전 5시쯤 울산시 중구 B금은방의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시가 2천200만원 상당의 귀금속 60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특수절도로 복역하다 같은 달 14일 가석방된 뒤 10일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훔친 귀금속 일부를 다른 금은방에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인적사항을 밝혀내 검거했다. 경주·최윤채기자 cychoi@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 국민의힘 새 혁신위원장
[단독] '백종원 저격수'가 추천한 축제…황교익 축제였다
트럼프 '25% 관세' 압박에…한국, 통상+안보 빅딜 카드 꺼냈다
李대통령, 이진숙 국무회의 제외 결정…"공무원 중립의무 위반"
"광주 軍공항 이전 사실상 국정과제화"…대구 숙원 사업 TK신공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