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경찰서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자가 잘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으로 찾아가 부부를 위협해 돈을 빼앗고 감금한 혐의로 L씨(43)에 대해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3개월 전부터 알고 지내던 C(37·여)씨가 최근 들어 자신을 피하고 잘 만나주지 않자 지난 15일 오전 10시 30분쯤 C씨 집으로 찾아가 이날 집에 있던 C씨 남편의 손발을 묶고 흉기로 위협해 현금과 현금카드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L씨는 또 C씨의 승용차를 빼앗은 뒤 C씨를 차량에 감금하고 도주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산·민병곤기자 min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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