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 등 구조물의 일조방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는 최근 청도군 청도읍 거연리 딸기시설재배농 성모(66)씨 등 마을주민 4명이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청도휴게소 및 단산대교 교량으로 인한 일조방해로 딸기농사에 피해를 입었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신대구부산고속도로㈜가 총 7천693만원을 배상하라는 재정결정을 내렸다.
성씨 등 주민들은 지난 2월 2005년 말 건설된 청도읍 거연리 청도휴게소와 단산대교 상판 구조물로 그늘이 생겨 딸기 시설하우스내 온도가 낮아지고 일조량이 줄어들어 딸기가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생산량이 감소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도로관리자인 신대구부산고속도로㈜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신청인의 딸기시설하우스에 대한 일조량 가상실험을 분석한 결과 휴게소 및 교량구조물이 설치되기 전에 비해 최고 31%의 일조방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조구(정상구)와 비교분석한 결과 신청인 재배 딸기의 당도와 경도가 낮아지고 총수확량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이에 대해 신대구부산고속도로㈜ 관계자는 "재정결정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으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수용이나 불복 등의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청도·노진규기자 jgroh@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원장 탄핵 절차 돌입"…민주 초선들 "사법 쿠데타"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