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바닥·발코니 확장 등 무단 구조변경
어수선한 사회분위기와 행정당국의 지도단속이 느슨해진 틈을 타 울진지역에서 불법 건축행위를 일삼는 주택업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울진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내년부터 건설되는 신울진 원전 1,2호기 사업 등으로 일시적인 유입 인구 증가가 예상되면서 최근 배후 주거지인 울진읍과 북·죽변·근남면 등 울진 북부지역에 다세대·다가구 주택건립 증가와 함께 기존 주택의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다.
그러나 이들 주택은 분양 및 전·월세 수입을 늘리기 위해 구조물을 임의로 변경해 면적을 늘리거나 주차장 확보를 위해 조경면적을 줄이는 등의 불법 건축행위가 만연하고 있다.
실제로 울진읍의 A·B 아파트의 경우 준공 허가를 받은 후 미분양 일부 세대의 발코니 천장 및 바닥을 임의로 넓히는 등 불법 구조변경과 어린이 놀이터 등 부대 및 복지시설 무단 철거에 따른 안전상의 문제를 야기, 집단민원의 대상이 되거나 행정기관에 고발조치 되기도 했다.
또 죽변 C 아파트는 소음 문제로, D 주택은 합판과 철근 등 건축자재를 도로에 무단으로 쌓아 놓고 공사를 강행하면서 통행 불편과 주차난을 심화시키는 등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기도 했다.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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