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 불법 운영 단속되자 바지사장 내세운 조폭 구속

입력 2008-10-14 09:38:02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13일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대리 게임장 업주를 매수하는 속칭 '바지 사장'을 내세우는 수법으로 법망을 피해온 김모(36)씨 등 6명을 범인도피 및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4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기소된 김씨는 올 2월 포항시내에 불법 게임장을 차린 뒤 이모(30)씨에게 매달 300만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바지 사장으로 내세웠으며 경찰에 불법영업으로 단속된 이씨는 실질적인 업주라며 허위진술해 김씨가 처벌되지 않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오모(33)씨도 지난해 10월쯤 자신이 운영하는 게임장이 경찰에 단속되자 손모(46)씨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운 혐의로 구속됐다.

포항·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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