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강원)는 9일 국회의원 출마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유사기관을 설치하고 음식물 등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경주시의원 K(58)씨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역 시의원으로서 솔선수범해 선거법규를 준수해야 함에도 선거사무소 유사기관을 설치해 2명의 직원을 상주시키고,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특정 후보의 지지를 당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법위반 혐의로 최종 판결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게 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K의원은 지난 4월 치러진 제18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경주지역 모 정당 출마 후보를 위해 선거사무소 유사기관을 설치·운영하면서 유권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지지를 부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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