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오문기 판사는 8일 한밤중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집기를 부수고 의료진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L(49·경주)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동종범죄로 복역을 마치고 누범기간중 다시 이런 범죄를 저질러 범행의 수법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L씨는 지난 2월말 자신의 아파트 경비실에서 기물을 부수고 난동을 부리다 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후 의사가 '귀가해도 된다'고 하자, 소변통을 의사에게 던지고 의료집기를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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