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의회, 참전유공자 조례안 입법예고

입력 2008-10-08 06:00:00

청송군이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군의회 조례안의 골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청송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주민을 대상으로 조례에 명시된 자격을 갖춘 참전유공자에게는 월 3만원, 또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15만원이 지급된다.

청송군의회는 군청 홈페이지와 군의 공지사항을 통해 공고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군의회(054-870-6405)나 인터넷(suni2009@korea.kr), 우편(청송군 청송읍 월막리 330) 등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청송·김경돈기자 kdo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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