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다음주 초까지 결정
조병인(70) 경북도 교육감의 뇌물 수수 혐의를 조사 중인 대구지검 특수부는 조 교육감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늦어도 다음주 초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주 동안 조 교육감의 수뢰 경위와 대가성 여부에 대한 보강수사를 실시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조 교육감에게 3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된 A(51·구속중)씨가 운영하고 있는 청도 이서중고교에 지난해 9억원의 기숙사 신축 예산이 배정된 점을 주목, 대가성 여부를 밝히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 교육감이 혐의 내용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며 "현재로선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불구속 수사를 할지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해 사법처리 수위에 고심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특히 검찰은 조 교육감이 지역 교육계 수장이라는 이유로 사법처리에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지난 30일 조 교육감을 전격 소환할 때만 해도 구속영장 청구를 기정사실화 하다시피한 검찰이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하지 못하면서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조 교육감은 당선 전인 지난 2006년 5월부터 올 8월까지 청도 이서중고 운영자 A씨로부터 '학내 분규 묵인과 학교 운영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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