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정호 판사)는 30일 특수강도·강간죄로 복역하다 출소 후 또다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동일 범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9)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폭행하고 돈을 뺏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형 만료 후에도 또다시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사정에 비추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들이나 그 가족에게 심한 정신적 충격을 가했음에도 용서를 구하기 위한 노력을 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2006년 7월 출소한 A씨는 지난 7월 1일 자정쯤 대구시 동구의 한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있던 L(18)양 등 10대 2명을 집까지 바래다주겠다며 유인,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차례로 성폭행하고 돈을 빼앗는 등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강도·강간 등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A씨는 출소 후 조경회사 사무실에 침입해 현금 50만원과 디지털 카메라를 훔치는 등 도둑질을 해온 혐의도 받고 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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