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단독 성경희 판사는 26일 연구재료 납품 가격을 부풀리거나 납품받지 않은 재료를 납품받은 것처럼 견적서를 허위로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구비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지역 모 대학 명예교수 L(65)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L씨는 2003년 1월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재료 납품업자 Y씨와 미리 짜고 작성한 허위 견적서를 대학에 제출, 같은해 7월까지 Y씨가 7차례에 걸쳐 받은 950만원을 되돌려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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