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t이하 화물車 유류비 최대 10만원 환급

입력 2008-09-23 09:25:26

다음달부터 1t 이하의 소형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최대 10만원까지 유류비가 환급된다.

국세청은 22일 유류세 환급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에 따라 10월 1일부터 소형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대해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을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는 180여만대가 유류세 환급 대상이며 대구는 11만대, 경북은 16만여대가 환급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급 대상 차종은 봉고와 포터, 리베로, 프런티어, 세렉스 등 최대 적재량 1t 이하 소형화물차와 배기량 1천cc 미만인 라보, 다마스, 타우너 등 경형 화물자동차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영업용)에 사용되는 차량이 아니어야 하며, 개인이 해당 차량을 두 대 이상 소유하면 1대에 한해 유류세를 환급해준다.

환급 액수는 휘발유·경유 구입시 ℓ당 교통·에너지·환경세 250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을 구입할 때는 ℓ당 개별소비세 147원이다. 최대 환급액은 10만원이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ℓ당 가격인 1천600원인 경유를 5만원 주유하면 7천810원 정도를, ℓ당 1천80원인 LPG를 5만원 구매하면 6천821원을 돌려받는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23일부터 국민은행과 삼성카드, 신한카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환급카드를 발급받은 뒤 이 카드로 구매를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환급카드로 기름을 사면 신용카드사는 이용대금을 청구할 때 환급액을 차감해주며 이 돈은 국세청이 보전해주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류 구매카드로 구매한 기름을 해당 소형차 연료 외의 용도로 쓰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부정 사용하다 적발되면 환급세액은 물론 환급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물게 된다. 유류 환급카드는 신용 및 체크, 선불카드 등 세 가지 종류로 발급되며 유류 구입뿐 아니라 타 용도로 사용 가능한 범용 카드다. 유류카드 상담전화는 국민은행 1599-7900, 삼성카드 1588-8700, 신한카드 1544-7000.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