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입찰 송사' 휘말려

입력 2008-09-18 06:00:00

공사입찰 적격심사 기준일 예규적용 잘못

경산시가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도로공사 입찰 및 적격심사를 하면서 적격심사 세부기준평가 기준일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예규 적용을 잘못해 2순위 적격심사대상업체에서 가처분신청을 하는 등 소송에 휘말렸다.

경산시는 진량2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이하 도로공사)를 조달청이 운영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홈페이지(이하 나라장터)에 지난 5월 30일 게시했다. 하지만 별도의 한글(HWP) 문서 파일로 작성된 입찰공고서에는 입찰공고일을 지난 6월 2일로 했다.

문제는 2008년 6월 1일 이후 입찰공고에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40호)을 적용해야 하는데도, 경산시는 최근 2년간 입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업체에 감점을 주는 종전의 예규(제36호)를 적용했다. 이 입찰에는 76개 건설업체가 참여했으며, 지난 7월 4일 개찰한 결과 S종합건설이 제1순위 적격심사대상자, S건설이 2순위 대상자로 각각 선정됐다.

이에 2순위인 S건설은 "경산시가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일을 입찰공고일인 5월 30일로 적용하면 1순위 업체가 적격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돼 제1순위 적격심사 대상자로 부적격하다"며 법원에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신청을 했다.

대구지법은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일인 입찰공고일은 '나라장터'에 공고를 게시한 5월 30일이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절차에서 관련 법령이나 세부심사기준에 어긋나게 적격심사를 했다는 사유만으로 낙찰자 결정이나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하고,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입찰절차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경산시는 "1차 가처분 신청 결정까지 2개월여 동안 적격심사대상자 선정을 미룬 만큼 공사 일정 등을 감안해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계약 등을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S건설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고, 적격심사 기준제한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법적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