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강간미수범 징역 6년 선고

입력 2008-09-17 09:11:23

법우너 "전과 수차례…재범 위험성 매우 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16일 대낮에 집 안에서 혼자 잠자고 있던 여고생을 흉기로 위협, 차량으로 납치·강간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택배회사 직원 K(26)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된다"며 "더욱이 시민들의 주거지에 빈번히 출입하는 직업을 가진 피고인의 범행의 경우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과 공포감은 더 크고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K씨는 지난 1월 30일 정오쯤 대구의 한 가정집에 배달하러 온 것처럼 들어가 잠자고 있던 여고생(15)을 위협, 자신의 택배 차량에 태워 납치하려다 이웃들에게 들켜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