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9총선 방송토론회에서 상대 후보를 '신용불량자'로 지칭,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고발당한 이해봉 한나라당 의원(대구 달서을)에 대해 검찰이 지난 11일 무혐의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상대인 권용범 당시 한나라당 후보는 검찰의 결정에 반발, 재수사를 요구하며 이 의원을 고소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는 16일 "이 의원이 권씨에 대해 신용불량자라고 지칭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볼때 '허위에 대한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신용불량자라는 표현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통상적 의미의 연장선상이지 법률상 용어는 아니며, 실제 권씨가 보증채무를 안고 있었다는 점에서 허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권씨 측은 "현역 의원 봐주기가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이 지난 4월 수사에 착수한 후 5개월이나 사건을 끌고도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권씨는 "신용불량자라는 말은 우리 사회에서 파산자로 통용되고 있고, 이는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권씨는 지난 4월 자신의 선거사무소 사무장 이름으로 이 의원을 고발했으나 이번에는 지난 12일 자신의 명의로 고소했으며, 앞으로 재정신청 절차를 밟게 된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재정신청이란? 형사소송법에서 특정범죄사건을 검사가 불기소 처분했을 때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신청에 의해 관할 고등법원이 그 사건을 심사해 결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고법은 3개월 안에 신청이 이유 없을 때에는 기각하고 이유 있을 때에는 즉시 담당검사를 지정해 공소제기 결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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