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북 북부지역을 포함한 전국 6대 낙후지역을 신발전지역으로 지정해 세제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17일 "낙후지역 중 성장잠재력이 있는 곳을 대상으로 전문가 연구용역을 거쳐 신발전지역으로 선정할 계획"이라며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현재 경북 북부를 비롯해 남북한 접경지역, 강원 폐광지역, 전북 덕유산 일대, 지리산 유역, 도서지역 등 전국에 산재해 있는 만성적 6대 낙후지역"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북 북부지역에 대한 선정작업은 이 지역을 대표하는 안동시의 기획관리실과 국토부 지역정책국 관계자가 금주 중 회동을 갖고 낙후지역 시·군·구 경계지 확정작업을 논의키로 해 정부의 신발전지역 선정 작업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신발전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은 오는 29일 시행되는 '신발전지역 육성 투자촉진 특별법'(1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에 따라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이에 따라 입주 기업은 법인세, 소득세, 관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등 8가지 세금과 개발·농지부담금 등 4가지 부담금이 감면되고 국유재산도 20% 저렴한 가격에 임대가 가능해진다.
신발전지역 사업은 이명박 정권이 인수위 때 기획한 것으로 학교·의료시설 설치 및 주택공급 특례 등 정주여건 개선 방안까지 담겨 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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