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사업확장·임금체불…진료중단 환자 이송 마찰도
수십억원의 임금체불, 무리한 사업 확장과 투자 등으로 경영 압박을 받아오던 안동 지역의 정신질환 전문병원인 류병원이 지난 6월 노인전문병원인 류사랑병원의 휴원에 이어 지난 12일 문을 닫았다.(본지 8월 22일자 보도)
안동시 풍산읍 막곡리에 자리한 이 병원은 추석을 앞둔 이날 경영주의 갑작스런 휴원 조치로 사실상 진료를 중단했다.
이 때문에 이 병원에 입원해 있던 160여명의 환자들은 부랴부랴 안동·영주·청송·영덕 등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60여명의 직원들도 실업자 신세로 내몰렸다.
이날 류병원이 휴원하자 인근 지역의 병원들은 환자 유치를 위해 몰려와 서로 자기들 병원으로 이송하려고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일부 환자의 보호자들은 환자 이송에 대한 사전 동의가 없었다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보호자 박모(71·봉화군 상운면)씨는 "병원 측은 아들을 일방적으로 다른 병원으로 옮겨 놓고도 행방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며 "어떻게 환자를 보호자 동의도 없이 옮길 수 있느냐"며 환자를 다시 데려올 것을 요구하는 등 마찰을 빚었다.
노인전문병원인 류사랑병원과 정신질환 병동인 류병원 소유자 류모씨는 2년 전 서울 성북구 돈암동 8천200여㎡(2천500여평) 규모의 임야를 49억여원에 경매받는 데 무리하게 자금을 투입하고 이 땅을 병원 용도로 변경하는데 필요한 엄청난 수수료 등에 병원 수익금 대부분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지난해 12월 류사랑병원은 한 차례 부도상태에 빠졌으며 지난 6월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
이에 따라 이 병원 퇴직자들로 구성된 '임금체불 대책위'는 올 1월부터 4월까지의 임금 14억원이 체불됐다며 병원 소유자인 류모씨를 고소했으며 지난달 20일부터 병원 앞에서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천막농성을 벌였다. 대책위는 추가로 7억원의 체불임금에 대한 고소를 진행 중이다.
대책위 김기우(당시 사회사업과장)씨는 "수십억원의 임금체불자를 법원이 어떻게 불구속할 수 있느냐"며 "영장 기각 이후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으며 일방적으로 휴원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안동·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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