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제2부(부장검사 정성윤)는 11일 땅을 사주겠다고 속여 매매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아 자신의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혐의(사기)로 L(39·건축업)씨를 구속했다.
L씨는 지난해 5월 13일 오후 3시쯤 달서구 이곡동 S건축사 사무실에 만난 J씨에게 "울산시 울주군에 대지가 1억원에 나와 있다. 곧 오르니 사라"며 속인 뒤 자신의 처 명의로 개설된 통장으로 토지매매계약금과 중도금 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L씨는 돈을 받은 후 3일 만에 인출해 빚을 갚고 나머지는 자신 소유의 땅을 구입하는 데 사용했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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